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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5일 목요일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이것만 알면 끝!

 미국 주식 투자 수익에 붙는 양도소득세는 국내 주식과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똑똑하게 절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양도소득세의 기본

  • 누가 내나요? 대한민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을 매매하여 **양도차익(매매차익)**을 얻으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상장 ETF, ETN, 해외 펀드 등도 포함돼요.
  • 세금은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해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이 공제는 개인별로 적용되며,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더라도 모든 해외 주식 수익을 합산해서 딱 250만 원만 공제됩니다.
  • 언제 신고하고 내나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계산 방법:

예시:

한스푼 씨가 2024년 한 해 동안 다음과 같은 미국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 A 주식 매도: 양도가액 1,500만 원, 취득가액 1,000만 원 (필요경비 0원 가정)
  • B 주식 매도: 양도가액 800만 원, 취득가액 900만 원 (필요경비 0원 가정)
  1. 양도차익/손실 계산:

    • A 주식 양도차익: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수익)
    • B 주식 양도손실: 800만 원 - 900만 원 = -100만 원 (손실)
  2. 손익 통산:

    • 총 양도소득 금액: 500만 원 (A 주식 수익) - 100만 원 (B 주식 손실) = 400만 원
  3.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소득 금액 4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150만 원
    • 납부할 양도소득세: 150만 원 × 22% = 33만 원
  • 환율: 매도 시점의 환율이 적용되므로, 주식 매매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도 양도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손익 통산: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해외 주식 수익과 손실은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1,000만 원 수익이 나고 B 주식에서 8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2. 똑똑하게 절세하는 방법

  1.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는 꼭 챙기세요!

    • 분할 매도: 수익이 크게 난 주식이 있다면, 연말(12월 31일 전)과 연초(1월 1일 이후)로 나눠 매도하여 매년 250만 원씩 기본공제를 두 번 받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수익 실현: 한 해 수익이 250만 원에 못 미친다면, 비과세 한도 내에서라도 수익을 실현하여 공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손실 난 주식을 활용하세요!

    • 같은 해에 수익이 난 주식과 손실이 난 주식이 있다면, 연말에 손실 난 주식을 매도해서 전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1,000만 원 수익 + 800만 원 손실 = 2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
    • 단, 손실 난 주식을 팔고 너무 빨리 같은 주식을 다시 사면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어요!

    • 수익이 크게 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배우자가 주식을 받은 시점의 시가가 새로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어요.
    • 하지만 증여 후 1년 이내에 배우자가 주식을 팔면 증여 전의 취득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하니, 최소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복잡한 투자 내역이나 큰 금액의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공해 드린 표는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한 일반 텍스트 기반의 마크다운(Markdown) 표입니다.

혹시 "저건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데 이건 왜 안되는거야"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건'**이 **이전에 제가 생성해 드린 이미지 파일(사진)**을 의미하신다면, 그 부분에 오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사진)는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 자체를 복사해서 텍스트 편집기 등에 붙여넣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지 안에 있는 글자(텍스트)를 복사하려면, 광학 문자 인식(OCR) 기술을 사용하거나 직접 타이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반면, 제가 지금 제공해 드린 표는 텍스트로 작성된 표이기 때문에, 표 전체를 드래그하여 선택하신 후 Ctrl+C (복사) -> Ctrl+V (붙여넣기)를 하시면 어떤 텍스트 편집기든 붙여넣기가 됩니다. 다만, 붙여넣기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표의 선이나 정렬이 다르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모장에서는 선이 없이 텍스트만 보일 것이고, Markdown을 지원하는 에디터나 워드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표 형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공해 드린 표를 아래에 붙여넣어 드릴 테니, 이 부분을 드래그하여 복사 -> 붙여넣기를 시도해 보시겠어요?


3.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요약표

특징내용비고
과세 대상해외 주식, ETF, ETN, 해외 펀드 등 매매차익 (환차익 포함)
납세 의무자대한민국 거주자
과세 기간1월 1일 ~ 12월 31일 (결제일 기준)
신고/납부 기한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자진 신고/납부)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 부과
세율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기본공제연간 250만 원 (개인별 합산 공제)
계산식(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세율손익 통산 적용
주요 절세 방법250만 원 기본공제 적극 활용 (분할 매도) 손실 종목 매도하여 손익 통산 
가산세신고불성실: 과소신고 시 10%, 무신고 시 20% 납부불성실: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3%

혹시 복사 붙여넣기를 시도하는 환경이나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면, 그에 맞는 추가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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